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 사용처 정보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청년이라면 2년 간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자격 및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요건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39세)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사업소개
사업기간 / 지원내용 : 2년 /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선발규모 : 7,400명 (2회 모집(5월, 9월))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이후에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기타 사항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2023년 모집 안내
1차 : 2023.05.01.(월) ~ 05.15.(월)
2차 : 2023.09.01.(금) ~ 09.15.(금)
참여문의 : 1577-0014 (평일 09:00 ~ 18:00)
기본제출서류 안내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주의사항
1.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2.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요건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동점자 처리기준 :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지금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 사용처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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