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 방법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시 받을 수 있는 지원인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수당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세부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조기에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위한 세부 조건은 아래 문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실업 상태에서 조기에 재취업을 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제출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지금까지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인 조기재취업수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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