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만 19~34세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989~2004년생 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이 구간에 해당된다면 가입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므로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가입을 위해선 나이 외에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소득 기준은 연봉이 7,5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6,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70만 원씩 5년 간 저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부디 미래를 준비하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지원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기본 4.5%, 최대 6.0%로 주요 은행은 모두 동일하니 편한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는 5년이란 기간동안 돈이 묶이는 만큼 너무 무리한 수준으로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부 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 가입자의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초 2주간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7월은 7.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늦지 않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23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데 24년부터는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모든 선택은 각자의 책임이니 잘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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