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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자격조건 지급일

ωA㉻ⁿÅ௹₯⊗ 2023. 9. 6.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그리고 지급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 소개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한함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3분기(대상자 : '98.07.02. ~ '99.07.01. / 신청기간 : '23.09.01. ~ '23.10.02. / '23.10.20 지급개시)

4분기(대상자 : '98.10.02. ~ '99.10.01. / 신청기간 : '23.11.01. ~ '23.11.30. / '23.12.20 지급개시)

 

지급방법 : 지역화폐((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사용처에서 제외)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러 가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10월 2일 발급본)

대리신청(부모, 배우자에 한함)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에 받지 못했다면 2023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러 가기

 

유의사항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접수기간 중(9월 1일 9시 ~ 10월 2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10월 10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접수기간(9월 1일 9시 ~ 10월 2일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3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2~3분기 신청 및 지급 안내

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여 성남시 거주 만24세 청년에게는 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지급이 불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경기도내 타시군과 성남시가 혼재하는 경우 경기도 내 타시군 주소지로 되어있을 때에는 신청 가능

 

예) 9.1.~9.10.(타시군 거주), 9.11.~ (성남시 거주) : 9.1.~9.10.(3분기 신청 가능), 9.11.~10.2.(3분기 신청 불가능)

9.1.~9.10.(성남시 거주), 9.11.~ (타시군 거주) : 9.1.~9.10.(3분기 신청 불가능), 9.11.~10.2.(3분기 신청 가능)

 

관련 문의: 성남시 콜센터(1577-3100),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러 가기

 

 

지금까지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자격조건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변에 이런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얼른 알려서 늦기 전에 소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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